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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3곳 중 1곳은 특례상장…금감원 "제도 관련 투자자 이해 선행돼야"


입력 2020.02.19 12:00 수정 2020.02.19 10:07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2019년 IPO기업 73곳…전년비 기업수 감소·공모 규모는 확대

금감원 "공모가격 산정근거 확인하고 수요예측경쟁률은 참고만"


IPO 시장규모 추이 및 회사 업종 ⓒ금융감독원 IPO 시장규모 추이 및 회사 업종 ⓒ금융감독원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벤처기업 특례제도를 이용한 상장이 IPO 3곳 중 1곳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례상장제도의 경우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 평가 등급 없이도 상장이 가능해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2019년 IPO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IPO 기업은 총 73곳으로 전년 대비 기업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공모 규모 자체는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 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이 31개사로 가장 많았고, 제약·바이오(17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사)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은 1사(SNK, 일본)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내 IPO시장은 무엇보다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이용한 코스닥 시장 상장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례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에만 23개사로 IPO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중 기술성장특례는 21곳으로 지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익미실현특례를 통해서도 제약과 바이오 등 2개사가 신규 상장했다.


아울러 평균 수요예측 참여기관과 수요예측 경쟁률이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금감원은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비중이 65.7%로 전년(51.9%) 대비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난해 연말 종가 수익률은 다소 부진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며, 연말종가는 평균 9.2% 상승했다. 코스닥 기업의 연말 종가는 평균 7.3% 상승했으나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도 31개사(46.9%)로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IPO시장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이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이 가능하나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의 경우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격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장시점에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Ⅲ. 투자위험요소)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상장 후에는 사업보고서(Ⅺ.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특례상장기업의 사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대부분의 공모기업이 업종·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는 만큼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모가격 산정근거는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됐더라도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만큼 수요예측경쟁률은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하고 보호예수와 의무보유 확약기간을 미리 확인함으로써 최대주주 매각 등에 따른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공모주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주관사·공모기업에 대해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와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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