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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 "우리·하나銀 과태료 경감 처분은 '봐주기'" 금융위 비판


입력 2020.02.19 16:57 수정 2020.02.19 17:0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19일 오후 금융위원회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금융위, 2개 은행 DLF 과태료 경감 결정은 사태 심각성 간과한 것"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사태 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에 대해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가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사태 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에 대해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금융정의연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DLF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과태료를 낮춰준 것은 '봐주기식' 결정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 금융정의연대는 19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소재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 등은 이번 증선위의 판단에 대해 "금융사의 불법 광고를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증선위가 명분을 만들어 은행의 뒷배 역할을 자처하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증선위의 설명과는 상반되게 우리·하나은행은 부당권유 불인정 등 꼼수를 써가며 배상액을 줄이려 혈안이 돼 있고 금감원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잘못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는 최소한 금감원이 건의했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감원이 결정한 기관제재(6개월 업무 일부 정지)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2일 DLF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우리·하나은행에 각각 190억원, 160억원 수준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지난달 금감원이 결정한 과태료 각각 230억원, 260억원에서 감경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는 두 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수용하고 자율 배상을 결정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단체들은 증선위의 DLF 관련 과태료 경감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금융위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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