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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심리 노린 전화·문자가 당신을 노린다…예방·대처법은


입력 2020.03.01 12:00 수정 2020.02.29 20:32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감원 "보이스피싱 및 허위문자…재산상 피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허위정보 URL 신속차단·수사공조 강화…범죄 예방 대응사례 등 배포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나 허위문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범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대처 등에 대해서도 안내에 나섰다. ⓒ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나 허위문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범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대처 등에 대해서도 안내에 나섰다. ⓒ픽사베이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나 허위문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범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 내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접수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악성앱 등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 범행 추세에 비추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또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출처인 전화번호 및 악성사이트(URL)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범죄 사전예방과 차단, 단속 및 처벌, 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이같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들의 단계별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제공 중인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권장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본인의 지정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한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개인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외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즉시 끊거나 무시할 것을 당부헀다. 금감원 측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혹은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같은 요구를 한다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범"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문자를 받았을 경우라도 메시지 상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URL) 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상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출처불면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들어갈 경우 자칫 불법 사이트 등으로 연결돼 개인 계좌번호 등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실수로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나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미 송금 및 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그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감원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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