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중 일탈한 단원 3명 ‘중징계’


입력 2020.03.16 18:44 수정 2020.03.16 18:44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해외여행 다녀온 A씨 해고…특강 등 진행 B·C씨 정직 처분

국립발레단 CI.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국립발레단 CI. 국립발레단 홈페이지 캡처

국립발레단이 자가격리 기간 중 일탈한 정단원 3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발레단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온 A(28)씨를 해고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15일 대구 공연 후 같은 달 24일부터 3월1일까지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A씨는 이 기간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고, 이 사실은 A씨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졌다.


또 자가격리 기간 특강 등을 진행한 B(33)씨와 C(29)씨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과 정직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이도영 기자 (ld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