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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부 "17세 사망자 사인, 주치의 판단에 달려"


입력 2020.03.20 16:38 수정 2020.03.20 16:3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판정을 한 것"

"사인변경은 당연한 절차…주치의가 보호자와 협의해야"

"요양시설 전수조사…대구 외 지역서도 추세보고 진행"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연합뉴스

정부가 폐렴 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17세 사망자의 사인을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사망자의 사인에 대해 "주치의가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며 "사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방역 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는 판정을 한 것"이라며 "사인에 대해서까지 판단을 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검사를 진행하며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도 같이 진행했지만, 인플루엔자 등 다른 8종의 검사에서도 나온 것이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 조사에 따르면, 영남대병원은 지난 13일부터 해당 사망자가 사망한 18일까지 13번에 걸쳐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12번 연속 음성판정이 나왔지만, 18일에 실시한 마지막 검사에서 소변 등으로부터 한 가지 유전자에 대해 양성반응이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대병원은 이 같은 검사결과에 근거해 사망진단서 상 사인을 '코로나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적었지만, 후에 유족과 협의해 '일반 폐렴'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사망진단서 상 사인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주치의는 당연히 코로나 감염증을 의심했기 때문에 검사를 여러 번 했을 것"이라며 "그것에 준해서 추정된 사인을 처음에 썼을 것이고, 최종 검사결과가 음성이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본부장은 "(사인 변경은) 담당병원과 주치의가 보호자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라며 "더 언급하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요양시설 500여 곳 코호트 격리 중
집단감염 사례 파악되면 전수조사 진행할 듯


정부는 대구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요양시설 전수조사를 경북이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본부장은 "현재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우려되는 지역이 대구와 경북 지역"이라며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80% 정도 진행했다. 몇 개 병원에서 종사자‧환자 양성자가 나오고 있어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북 지역은 500개 넘는 요양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표본에 대해서눈 대구와 유사하게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를 보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검사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지역 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입소자에 대한 발열감시 △집단적 유증상 발생 시 신속검사 지원 △감염관리 강화 등의 조치들을 진행 중이라며 "발생 경향을 보고 지역의 위험도를 판단해서 전수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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