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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절차위반 386건 적발


입력 2020.03.27 11:22 수정 2020.03.27 11:2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정부, 94개 사업 실태점검 결과 발표,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사업자 평가시스템 보완·공사감리기준 구체화·사후평가표 마련 추진

정부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사업 집행에서는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변경,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등도 나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점검한 결과, 386건의 절차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504억원이 지원됐다.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포도·배·복숭아·사과·감귤·단감 등 주요 6대 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25시간) 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최근 5년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94개를 선정해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분야를 점검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와 공고기간 미준수 58건,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생략 22건, 사업 집행에서는 공개경쟁대상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43건, 공사 품질관리 미흡 26건, 사업계획 변경절차 생략 26건, 보조금 정산절차 미흡 43건, 친환경과원관리 필수사업 미실시 9건 등이 적발됐다.


사후관리에서는 출하약정 미준수 36건,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미실시 56건, 중간평가 미실시 26건, 사후평가 미실시 41건 등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시·군의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절차를 보완하고, 우선지원 경영업체 여부,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내역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도 보안·개선한다.


또한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공사감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리 범위와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와 관련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출하약정에 대한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향후 관련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해 사업주관 기관인 시·군의 정확한 점검 및 평가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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