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코로나19] 검찰, ‘자가격리 4차례 이탈’ 30대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4.01 20:52 수정 2020.04.01 20:52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1일 자가격리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디자이너 A씨(30·남)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달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가 자가격리 장소를 두 차례 이탈한 정황을 파악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두 차례 더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장소폐쇄나 이동제한 등 당국의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른바 ‘코로나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5일부터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의 사회적 중요성 및 방역조치 위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동종 위반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