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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스와프 자금 2차 공급 실시


입력 2020.04.06 16:00 수정 2020.04.06 15:45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두 번째 외환 공급이 실시된다.ⓒ뉴시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사이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두 번째 외환 공급이 실시된다.ⓒ뉴시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사이의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두 번째 외환 공급이 실시된다.


한은은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을 오는 7일 오전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입찰 참가 가능 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을 비롯해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총 입찰금액은 8일물 15억달러, 84일물 70억달러 등 총 85억달러다. 최소응찰금액은 100만달러이며 최대응찰금액의 경우 8일물은 2억2500만달러, 84일물은 10억5000만달러다.


최저 응찰금리는 대상 거래별 만기에 상응하는 오버나이트 인덱스 스와프(OIS) 금리에 0.25%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같은 날 오전 공식 발표된다. 입찰방식은 복수가격방식으로, 최저 응찰금리 이상 응찰한 기관을 대상으로 높은 응찰금리 제시자에서 낮은 응찰금리 제시자 순으로 입찰금액이 배분된다.


한은은 앞선 지난 달 31일에도 총 120억달러 규모의 미 연준과의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외화대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에 84일물 79억2000만달러, 7일물 8억달러 등 총 87억2000만달러의 응찰이 이뤄졌고 전액 낙찰됐다.


한편, 한은은 지난 달 19일 미 연준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글로벌 달러 자금 시장의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서로에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을 내주고 언제든지 상대방의 외화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화스와프를 맺은 양 국가는 계약 환율에 따라 자국 통화를 상대방의 통화와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에 따라 원금을 재교환 할 수 있게 된다. 계약 규모에 따라 우리나라로서는 원화를 주고 그만큼의 달러를 받아올 수 있게 된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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