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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 소비진작 나서는 정부, ‘김영란법’도 일시적으로 완화


입력 2020.09.09 12:30 수정 2020.09.09 12:30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10일~10월4일, 한우·생선 등 농축수산물 선물은 10→20만원까지

농축수산업계, 일제히 “적극 환영, 금액상향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일부선 “식당도 어려운데…법 개정 절차, 적용 명확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태풍 피해 등의 영향을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통신비 할인 등과 함께 농축수산물 추석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개정·시행키로 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 경매장에서 상인들이 포도, 복숭아 등 과일 경매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자료사진

이는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며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돼 2017년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한 차례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전원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10일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후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완화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이후에 선물을 받더라도 우편 소인 등을 통해 발송일 확인이 가능하면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규정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단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번 한시 시행으로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방문과 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농축수산업계와 농협, 수협 등 농어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는 일제히 ‘적극 환영’ 입장을 전했다.


농협중앙회장과 전국 지역농축협 조합장들은 이에 대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와 집중호우·태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투하고 있는 농업인들과 축산인들을 위한 반가운 소식”이라고 언급했다.


수협에서도 “권익위가 어업인의 고충 해소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명절 대목을 앞두고 재확산 된 코로나로 인한 소비절벽 해소와 태풍피해 어가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협 조합장들은 “명절 선물로 주로 소비되는 굴비, 전복 등 고급 수산물 가격이 인건비와 생산경비는 증가하고 어획량은 감소함에 따라 원가 상승 압박이 큰 상황”이라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수산물 선물가격 상한선도 장기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려운 업계가 농축수산물 업계뿐이 아니라면서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펼 때 보다 면밀히 살피고 여러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방송 패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환영할만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식당들이나 소상공인들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이번 조치에 상응하는 비용의 상한선을 식당에도 적용하는 조정 등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법 개정안을 통한 시행인데, 한시적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행령을 고쳐서 이전으로 되돌릴 건지, 시한을 그대로 두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수 있으니 명확히 하는 게 좋을 듯하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정부의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를 확고히 유지하면서도 과수·화훼·한우 등 농축수산업계의 지속적인 피해 상황을 고려한 예외적인 필요최소한의 조정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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