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국감2020] 홍남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지분율 1% 요건 조정 검토"


입력 2020.10.08 16:53 수정 2020.10.08 16:53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지분율 1%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상장 주식 대주주 요건이 1%에서 변함이 없는데 내리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2016년부터 (대주주 기준) 지분율이 1%인데 이를 존치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은 현재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종목당 보유액 10% 이상이다. 내년 4월부터는 지분율 1% 또는 종목당 보유액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 의원은 "시가총액은 3억원까지 줄어들었는데 지분율 1%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분율을 0.1~0.2%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지분율 1% 조정 여부를 검토하고 세대합산을 개인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유준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