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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급생 집단 성폭행’ 중학생 2명에 징역 6~7년


입력 2020.11.27 20:06 수정 2020.11.27 20:06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징역 장기10년 단기7년 구형한 검찰보다 낮은 형량

피해자 모친, 가해자 엄벌 촉구하는 청원글 올려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최대 징역7년을 받은 남학생 2명.ⓒ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최고 징역 7년이 선고됐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군가 B군에게 5년간 아동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을 금했으며,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대단히 충격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은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관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한편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23일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 양을 불러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아파트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은 C양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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