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부분파업을 또 결정했다. 이달 25일부터 시작한 부분파업은 총 6일로 늘어나게 됐다.
기아자 노조는 30일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고 12월 1일과 2일, 4일에 각 8시간씩(오전 4시간+오후 4시간) 총 2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교섭이 진행될 때는 2시간씩 중간 파업을 진행한다. 부분파업이 종료되는 다음달 4일에는 쟁대위를 열고 투쟁 방향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 성과금, 단체협약에 관한 추가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며 교섭을 결렬시키고 파업에 나섰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2만원 인상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모듈 부품공장 설치 ▲잔업 30분 복원 ▲상여금 통상임금 확대 적용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요구안 중 임금성 부분에서는 의견이 좁혀졌으나 조합원들의 실질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잔업 30분 복원 등 쟁점 사안에서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 노조는 잔업 폐지로 근로자들의 임금 손실이 심해지고 있다며 사측에 잔업 복원을 요구해 왔다.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 근로자들과 비교해 기아차 근로자들이 연간 200만원가량씩 임금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기아차는 잔업을 실시할 경우 현대차의 1.5배에 달하는 잔업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