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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의 공매도 대책 '개인에 단계적 확대'…동학개미 반발 달랠까


입력 2020.12.14 16:33 수정 2020.12.14 16:34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송년 기자간담회서 규제강화 언급하며 "이 정도면 불법 공매도 안 할 것"

개인 참여 '시기상조' 지적에 "책임 감당할 투자자에만 허용하는 게 맞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전문투자자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일단 허용하고 넓혀가는 것이 타협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대해 "개인의 공매도 허용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지만, 개인은 안 갔으면 한다"며 이 같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공매도를 허용하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손 본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장 일각에선 시기상조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개인의 단계적 공매도 참여'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개인에게 공매도를) 열어주되, 아무나 공매도를 하도록 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모펀드에도 적격투자자가 있듯이 전문투자자를 규정해서 자산과 경험 등 책임을 감당할 분들에게 허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에 개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목소리와 개인의 피해를 우려하는 두 목소리가 존재하고 있다"며 "향후 두 그룹 내 의견을 들어가며 이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융당국은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대여 주식 규모를 현재보다 20배가량 대폭 늘리고 실시간 통합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제 개인의 공매도 참여 방식 등을 두고 금융위의 여론수렴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공매도로 얻은 부당 이득은 과징금으로 환수된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 기회 확대, 시장조성자 제도 악용 우려 등이 화두인데, 이미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처벌 강화와 대차정보 보관 의무화 등이 마련됐다"면서 "이 정도면 불법 공매도 안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 입장에선 "공매도 전면금지"를 외치는 동학개미를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재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반응이 여전하지만, 개인의 공매도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퇴출 수준의 처벌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물론이고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종합해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개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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