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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김어준·주진우·김규리 '1합시다' 선거법 위반 아냐"


입력 2021.01.10 04:50 수정 2021.01.10 07:4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1합시다 캠페인ⓒTBS시민의 방송 유튜브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교통방송(TBS)이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1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8일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가 최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해당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와 관련해 "자체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는 있다"면서도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한 점, 현시점에서는 해당 캠페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TBS는 지난해 11월 유튜브 구독자 100만 돌파를 앞두고 "TBS가 일할 수 있게 여러분이 1해주세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1합시다' 캠페인에 나섰다.


해당 캠페인 영상 1탄 MC 편에서는 김어준, 김규리, 주진우, 정준희 등이 출연해 "1합시다"라며 숫자 1을 강조하는 장면이 나온다. 숫자 1의 색은 파란색이다.


'1합시다' 캠페인은 동음이의어인 일(work)과 숫자 1을 활용한 컨셉이다. TBS는 유튜브 채널 구독 독려를 목적으로 '1합시다'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했다.


1합시다 캠페인ⓒTBS시민의 방송 유튜브 캡처

하지만 해당 캠페인이 특정 정당의 기호와 상징색을 강조하면서 특정 정당의 일할 사람을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사전선거운동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국회 정당 의석수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1,2,3' 등으로 부여한다. 내년 부산·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는 174석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을 부여받게 된다.


특히 TBS는 전체 예산의 약 80%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서울시 산하 공영방송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서울시는 TBS의 한 해 예산 약 500억원 가운데 매년 300억원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5일 "민주당 기호인 1번을 홍보하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이라며 대검찰청에 캠페인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결국 TBS는 이날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받아들여 캠페인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관위는 tbs가 이미 저지른 불법 의심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문제의 행위에 대한 조사방법이나 종결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생 파탄'이란 표현은 야당이 주로 내세운 구호로서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4·15 총선 투표를 독려하는 피켓 문구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를 불허했다.


반면 당시 선관위는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문구는 허용해 편파 판정 논란이 불거졌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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