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농촌총각 혼인지원 중단하라”…성차별·성상품화의 온상


입력 2021.06.02 20:35 수정 2021.06.02 20:33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과 함께 지난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경북 문경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페이스북 사진 캡쳐

이른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불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결혼 지원사업이 대상자를 ‘농촌에 거주하는 남성’으로 제한하는 등 성차별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여성가족부 주관하에 진행된 ‘생활 속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국제결혼 지원사업의 성차별 요소 및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여가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23곳은 조례 등에 근거를 두고 국제결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만들어진 해당 사업은 대게 1인당 결혼 비용을 300~100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업은 지원 대상이 남성에게 편중돼 있어 성차별적인 정책이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한국으로 건너온 이주여성을 상업화한다는 비판 역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28일에는 경북 문경시가 농촌 미혼 남성과 베트남 유학생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문경시는 해당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박 연구원은 “지자체 예산이 상업적 중개업체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돼 결혼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출산의 도구로 인식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며 “남성의 혼인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가부장적 정책이란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미혼 남성의 국제결혼을 주선하는 사업을 지양하고 향후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가부는 관련 부처 협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진선우 기자 (jsw517@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진선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