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229㎞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벤츠男 징역 4년 선고
피해 유족 국민청원 글 통해 강력처벌 호소
인천의 북항터널에서 만취 졸음운전을 하다가 시속 229km로 질주해 두 자녀의 엄마를 사망케 한 40대 벤츠 운전자 A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이에 피해자 측은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과속 229㎞ 인천북항터널 사건’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B씨(41)의 유족이라 밝힌 글쓴이는 “제한속도 100km 구간에서 229km 음주 과속으로 12살, 4살 두 아이를 둔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며 “5~6개월이 지난 지금 재판 결과 가해자는 9년 구형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과 관련해 강화된 윤창호 법이 적용됐고, 반려견을 죽여도 3년 형인데, 4년이라면 개보다도 못한 인간의 죽음 아니냐”며 “만취음주와 과속으로 살인을 하고도 4년 구형을 받은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분노했다.
또한 글쓴이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존재하는 한 음주로 인한 살인 행위는 계속될 것”이라며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에 묻은 딸을 위해 오늘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울함을 부르짖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경 제2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에서 김포 방면 2차로를 달리다가 앞서 달리던 마티즈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로 마티즈는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췄으나 곧 차량에 불이 붙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B씨는 그 자리에서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