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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화풀이로 때린 아버지 '집유'…법원 "잘못 반성하고 아내 용서받아"


입력 2021.06.11 16:36 수정 2021.06.11 16:37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부부싸움후 포장지로 마구 때려…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친아들을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났다는 이유로 1살 아들을 마구 때린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오후 7시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B(1)군의 온몸을 종이 포장지로 심하게 때려 학대했다.


당시 A씨는 말다툼하던 아내가 대화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화를 참지 못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오른쪽 뒷머리와 복부 등에 멍이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나 종이 포장지로 친아들인 피해 아동의 머리와 복부 등을 때려 신체 학대를 가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내로부터도 용서를 받았다"며 "아내가 선처를 탄원한 데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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