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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장관은 왜 굳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을까… 정치인은 역시 정치인?


입력 2021.06.21 11:06 수정 2021.06.21 11:3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법조계 "차장, 부장검사들 1년 한 번 이동, 원래부터 있어왔던 일…역대 최대? 이해할 수 없어"

"전부 다 이동하는 것인 만큼 정권 수사 검사들만 이동시켰다는 말 하지 말라는 의미"

이정섭·변필건 거취 주목…박범계 "이번 주 검찰인사위, 지금 인사 내용 밝힐 시점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꾸려진 정권 비리 수사팀의 전면적인 교체가 현실화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의 한 인사는 "원래도 이랬던 것, 1년에 2번으로 나눠지면서 규모가 작아졌을 뿐인데, 왜 굳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역시 정치인은 정치인"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인사도 "차장, 부장검사들 1년에 한번 이동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며 "장관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특히 "전부 다 이동하는 것인 만큼 무슨 정권 수사 검사들만 특별히 이동시켰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부장, 부부장급은 원래 이번에 다 움직이게 돼 있다"며 "역대 최대라는 말은 아무 의미도 없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만나 입법 예고된 검찰 직제개편안과 중간급 간부 인사를 놓고 1시간 30분 가량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인사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했다"며 "직제개편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가 남아 있어 그 부분에 간략한 상호 간 이해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과는 충분히 대화를 나눴고, 또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주 중 검찰인사위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통상적으로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된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법조계는 윤 전 총장 시절 꾸려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 등의 교체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정섭 부장검사의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인사 규정에 따르면 부장검사는 1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보장된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보임해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이 지나지 않았다. 아울러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이상현 대전 지검 형사5부장 등도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필수 보직 기간은 검찰 직제개편 등이 이뤄질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부장검사 등에 대한 인사가 불가능하지만, 직제개편을 빌미로 대폭 인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수원지검·대전지검 수사팀 교체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인사안이 발표된 게 아닌 만큼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제개편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직제개편 시행령은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직제개편에 따라 일선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 검사들만이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자리에 누가 앉을지 등도 관심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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