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진·출입로 등 PM 방치 시 즉시, 그 외 지역 3시간 후 견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지하철역 진·출입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견인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횡단보도 등에 개인형 PM을 무단으로 방치할 경우 대여 업체에 4만원의 견인 비용과 시간당 700원(1회 50만원 한도)의 보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5월 20일 공포·시행된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치다.
지하철역 진·출입로와 버스 정류소·택시승강장 10m 이내, 횡단보도 진입 방해 구역, 점자블록 위, 도로 등에 PM이 방치됐을 경우는 즉시, 그 외의 지역에서는 3시간 후 견인된다. 시는 불법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PM에 대해 주민 신고를 받아 각 자치구가 견인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감독 주체인 구청들이 당장 제도를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 중 다음 달부터 견인조치를 실제로 할 준비가 된 곳은 도봉·마포·성동·송파·영등포구 등 5곳이다. 시는 나머지 20개 구에서도 준비가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현장 시행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