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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수사팀까지 만나고도 수사심의위 소집…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제외


입력 2021.06.30 21:03 수정 2021.06.30 21:0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김오수 검찰총장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를 두고 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를 열기로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업무방해·배임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선 김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앞서 수사팀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정 사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들도 지난 24일 자발적으로 부장회의를 열고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노정환 신임 대전지검장은 지난 28일 김 총장을 만나 부장회의 결과 등을 보고했고, 다음날에도 수사팀과 함께 김 총장을 만나 비슷한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적용 외에는 수사팀 의견을 전부 수용했지만, 수사팀과 대검찰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백 전 장관과 정 사장의 배임 혐의는 결국 정 사장에게만 적용됐다.


배임 혐의를 두고 대검과 수사팀이 막판까지 의견 조율을 한 이유는 국가배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등이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한수원 민간 주주들이 국가를 상대로 조기폐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심의위 논의 결과는 법적 귀속력이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이상현 부장검사는 인사로 인해 결정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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