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2심 징역 2년 6개월…범행 일부 교사 그만두고 난 뒤의 일 주장 수용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범행 일부가 교사를 그만두고 난 이후의 일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기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최봉희 진현민 김형진 부장판사)는 2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7년 명령을 내렸지만, 2심에 비해 형이 다소 감경됐다. 범행 일부는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벌어진 일 이라는 이 씨의 주장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해 성적 욕망을 충족했다"며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 영구적 상해를 남길 수 있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일부 사실 관계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가 사건 이후 교사직을 그만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 연수구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던 중 당시 15세였던 중학교 3학년 A군과 성관계를 갖는 등 수차례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