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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박범계 "경제상황·수용생활 태도 고려"


입력 2021.08.09 19:07 수정 2021.08.09 19:0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13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810명 가석방

박범계 "코로나19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고려차원"

"감염병 취약한 교정시설 과밀수용 상황 고려해 허가 인원 확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가석방 대상자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하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9일 광복절 가석방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며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오늘 개최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 1057명에 대해 가석방 여부를 심사·의결했다"며 "이 중에서 적격으로 의결된 수형자 810명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가석방을 허가했으며 8월 13일 오전 10시 전국 54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지속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가석방은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연 뒤 교정성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평가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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