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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심의위)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놨다.
조희연 "공소심의위,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피의자 의견 진술 없이 이뤄져 부당하고 주장했다.조 교육감 측 이재화 변호사는 30일 조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공소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조 교육감의 변호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고 심의위를 개최했다"며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이어 "공수처는 수사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음에도 피의자 변호인에게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피의자 측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
공수처, 공소심의위 진행 중…'조희연 기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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