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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유사성행위 70대 목사, 전자발찌 부착 조건 보석 석방


입력 2021.09.14 16:37 수정 2021.09.14 16:38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법원 "신체 감정 위한 보석 필요성 인정"

강원여성연대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회원들이 23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를 엄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70대 목사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14일 A(70)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의 신체 감정을 위한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신체 감정에 성실히 응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08년 여름 당시 17세였던 B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당시 14세였던 B양의 동생 C양을 상대로도 가슴을 만지거나 사무실로 불러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추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한 검찰도 항소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증거로 법관이 직접 신체적 특징을 살피는 '신체 검증'을 요청했으나, 검찰과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우려해 반발했다.


재판부는 '신체 검증'을 하지 않는 대신 외부 기관에 '신체 감정'을 의뢰해 감정 결과를 사건 기록에 편철하기로 했다. 그러나 감정 기관을 찾는 데 시일이 소요되면서 이달 말로 예정된 A씨의 구속 만기일이 다가왔다.


이로써 A씨는 11월 3일 열리는 공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게 된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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