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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2년 가중


입력 2021.09.17 11:21 수정 2021.09.17 11:2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MB정부 시절 '댓글부대' 운영한 혐의 등

1·2심, 징역 7년…대법 "국정원법 위반 일부 무죄 재판단"

파기환송심 "안보 명분으로 국정원 정치 중립 버리고 정치 관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활비 뇌물’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는 파기환송 전 2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각각 2년씩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대로 파기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형량도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의 존립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전보장과 무관하거나 단지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버리고 정치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중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 판단한 일부 직권남용 혐의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혐의 중 ▲권양숙 여사 및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감시 ▲야권 출신 지자체장 관련 직권남용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등 직권남용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등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했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포청천'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13건 중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을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12건을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앞선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헌법적 가치와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 등을 훼손했다"며 1·2심 때와 같이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하는 일을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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