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말 13조6000억…올해 24%↑
가입 불가능 매물 보장공백 '주의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금액이 올해 들어서만 2조5000억원 넘게 불어나면서 13조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 전세금의 반환을 둘러싼 불안이 전세보증보험의 수요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매매 가격에 비해 전세보증금이 높은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만큼, 보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액은 1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6% 늘었다. 액수로 따지면 2조6000억원에 달하는 증가폭이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사가 이를 대신 지급하고, 대위변제한 보증금은 보증사가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보험의 가입과 함께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상환으로 인한 대위변제 실적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액수는 44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5.7% 급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조건 불충족으로 인한 가입 거절도 함께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뤄진 관련 신청건수 중 거절건수 비율은 지난해 1월 0.9%에서 10월 2.1%로 1.2%p 상승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대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실적 중 오피스텔이 차지하는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2016년 0.4%에서 올해 상반기 10.8%까지 높아졌다.
이는 오피스텔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오피스텔의 전세가율은 올해 7월 기준 각각 82.1%, 83.4%, 83.4%을 기록했다.
◆"임대인 보증사고 유무 파악해야"
문제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주택 매매가격을 초과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이 양산되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보험 가입 거절이 증가할 경우 보장공백이 발생해 임차인의 불안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희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임대차계약 시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유무 등을 파악해 정보비대칭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전세보증보험은 상품의 필요성 증가, 홍보 효과, 플랫폼을 통한 가입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상품이 됐지만, 해당 상품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접근성이 떨어져 가입하지 못하는 소비자도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은 지속 탐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