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20개월 영아 강간·살해한 '그놈'…검찰 '화학적 거세' 청구할 듯


입력 2021.10.08 15:26 수정 2021.10.08 15:2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찰, 양모씨 성 도착증 정신감정 의뢰…약물치료 청구 선행 조치

20개월 영아 성폭행, 장모에게 음란문자 전송 등 성충동 억제 불가 정황

아이 시끄럽게 운다며 무자비한 학대·폭행…첫 공판서 공소사실 모두 인정

생후 20개월 된 영아를 강간·살해 한 혐의를 받는 양모(29)씨가 지난 7월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개월 된 영아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할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성 도착증이 있는지에 대한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 풀이된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앞서 전문가들은 양씨가 성 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이성적으로 성적 충동 자제가 불가능한 것이 확인되면 치료명령 청구가 당연히 진행돼야 하고 또 필요한 것"이라며 "여기에 아동학대 및 강간과 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봐도 양씨는 자신의 성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며 "소아성도착증 장애자라는 정식 감정을 받고 입증이 되면 법원에서도 현실적으로 고려해 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생후 20개월 딸 A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며 이불 4겹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했다.


양씨는 A양을 마구 때린 것으로 모자라 허벅지를 양 손으로 잡아 비틀어 부러뜨리고, 벽에 내동댕이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이의 친모 정씨가 집에 함께 있는 동안에도 정씨를 화장실 등에 가 있도록 한 뒤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숨지자 양씨는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며 음란성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양씨는 첫 공판에서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지난 8월에는 '20개월 여아를 끔찍하게 학대하고 성폭행해 살해한 아동학대 사건 피고인 신상 공개를 원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한 달만에 20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피고인 양씨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에도 관련 탄원서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이배운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