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시행령으로 위임된다. 그동안 공공연히 행해져 온 대리주차나 택배물품의 개인 세대별 배달 등의 심부름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돼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시설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범위가 명시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로서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등이다.
또 종래 허용되는 경비 업무의 일환으로,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했다.
반면, 개인차량 주차 대행(대리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개별 세대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반 업무를 보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에 대한 지자체장의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을 거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경비업자의 경우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의 선출방법은 직선으로 일원화된다. 종래 500가구 이상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직접 선출하는 반면, 500가구 미만 단지는 원칙적으로 간접선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는 공동주택의 여러 구성주체들과 국회 및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데 의미가 크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입주민과의 상생 문화가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자료'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