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죄책감 찾기 어려워"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5)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김다운(36)이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5억원이 넘는 큰돈을 강취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상대로 또 다른 강도범행을 계획했다. 진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원심이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 교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았다.
2019년 4월 구속기소 된 김씨는 이로부터 1년여 만인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절차를 누락한 것을 확인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법원의 실수로 재판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면서 1·2심은 2년 3개월 만에야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