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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속도전…"세부 고민 없이 초가삼간 다 태울라"


입력 2021.11.05 06:36 수정 2021.11.04 17:06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추진

민간이익 상한 6~10% 수준으로 제한 검토

명확한 기준 빠져…"충분한 고민 없이 공급위축 불가피"

당정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팔을 걷었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당정이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팔을 걷었다. 제2의 대장동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단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칫 민간개발 위축으로 주택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개발이익을 어느 정도 선에서 환수하느냐 등 제도 개선에 앞서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치권에선 지자체가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앞당기고 개발이익이 대부분이 민간에 돌아가도록 한 현행 제도가 시장 여건 등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고 봤다.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정부는 민간 개발이익 환수 강화와 민관합동 전반의 공공성 제고, 도시개발사업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익이 쏠리는 것을 막는 수준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단 입장이다.


민간 이윤율에 상한을 두거나 개발부담금 요율 인상 등이 검토된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안하지 않았다.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단 입장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일률적으로 상한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역별,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약을 통해 이익률 상한을 정하되 협약 체결 전 지정권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추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이익률을 정하는 것이 맞는지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이익률을 제한할 것인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최고 6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통해 민간사업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이윤율 상한은 총사업비의 6~10% 이내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설 경우, 해당 택지는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에 대한 지자체 재량을 축소했다.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기존 100만㎡에서 50만㎡로 넓혔다.


김 실장은 "정부의 개선방안이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 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개발 위축으로 주택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에 대한 고민이 빠져있다고 평가한다. 민간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방식이나 이윤율, 개발부담률 등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하지 않은 만큼 입법에 앞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단 견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의된 법안은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울 수 있다. 민간 택지개발 공급이 줄게 되고 결국 주택공급도 감소하게 된다"며 "금리가 올라서 PF의 경우 조달금리가 6~7% 정도 될 수 있는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6~10%로 제한하겠다는 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00억원의 10%와 1000억원의 10%가 다르고 위험부담이나 출자 비율, 파이낸싱 책임 등 사업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 성급하다"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을 두더라도 업계 현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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