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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민간개발 위축 우려 공감…일률적 제한은 검토해야"


입력 2021.11.04 16:25 수정 2021.11.04 16:2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정부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정부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윤율 상한을 두고 부담률을 높일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률적인 제한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Q. 대선후보의 관련 공약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게 아니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Q. 대장동 사태로 기존 원주민들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지.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은 관련 법에 따른다.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현 상태의 토지 이용 현황을 갖고 보상하는 것. 사업이 다 추진되고 나서 개발 이후와 비교해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토지보상법 기본 원칙이 현행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부채납해 SOC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Q. 민간이윤율 상한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을 올리면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는데 민간 얘기를 듣거나 시뮬레이션 해봤는지.


-관련 업계 의견들은 개별 청취했다.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거로 보인다.


Q. 이윤율 상한 관련 구체적인 숫자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총사업비를 기본으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총사업비를 기반으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가 될 것. 정부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도할 필요가 있다, 협약을 통해 정하는 것도 방법이니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Q. 민간 개발이익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상한을 정할 때 지정권자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정권자가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Q. 집값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을 다시 바꿔야하지 않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라고 하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면 변경이 쉽지 않아 자율성을 두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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