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집중되지 않도록 민간 이윤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추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이윤율 상한을 두고 부담률을 높일 경우 민간개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률적인 제한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Q. 대선후보의 관련 공약이 나오는 현 시점에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이유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개발사업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해 마련된 게 아니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도시개발사업 전반에 문제 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다.
Q. 대장동 사태로 기존 원주민들 보상 문제가 논란이 됐는데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지.
-토지소유주들에 대한 보상은 관련 법에 따른다. 개발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현 상태의 토지 이용 현황을 갖고 보상하는 것. 사업이 다 추진되고 나서 개발 이후와 비교해 보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많다.
토지보상법 기본 원칙이 현행 토지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 한 해결이 어렵다.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기부채납해 SOC사업,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간접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다.
Q. 민간이윤율 상한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을 올리면 민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는데 민간 얘기를 듣거나 시뮬레이션 해봤는지.
-관련 업계 의견들은 개별 청취했다. 실제 국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거로 보인다.
Q. 이윤율 상한 관련 구체적인 숫자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총사업비를 기본으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현재 발의돼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6%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총사업비를 기반으로 이윤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논의가 될 것. 정부는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검도할 필요가 있다, 협약을 통해 정하는 것도 방법이니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안했다.
Q. 민간 개발이익을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협약을 통해 개발이익 상한을 정할 때 지정권자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정권자가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Q. 집값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규정을 완화하기 위해 법을 다시 바꿔야하지 않나.
-출자자 협약으로 민간 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라고 하면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민간 이윤율 상한을 법률로 규정하면 변경이 쉽지 않아 자율성을 두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