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 관련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
재판부 "기본사실 관계는 인정…소멸시효 쟁점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에서 정부 측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조 전 장관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국정원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1∼2016년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여론 공작을 펼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5월 국정원을 상대로 사찰정보 공개를 청구해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국정원은 조 전 장관을 '종북세력' '종북좌파'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라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변론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국정원의) 문서에 비춰볼 때 심각한 음해성 내용이 존재한다"며 자료 전체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측은 "불법사찰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는 허용해선 안되며 강력한 손해배상으로 권한 남용을 처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가 측 소송대리인은 "사찰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국가의 불법행위와 원고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되는 만큼 결국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건별로 소멸시효를 따질지, 전체를 하나로 봐서 마지막 행위(사찰)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지 법리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