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제품 외 표시 생략할 수 있어”
비용부담·불필요한 과잉규제, 농민·유통업계 반발
정운천 의원 “이제라도 다행, 전형적 탁상행정” 비판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직거래로 유통되는 자연산물을 제외하고, 투명포장 된 모든 자연상태 식품에 생산 연도 또는 생산 연월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고시를 개정했지만 정작 신선농산물에는 농업인과 유통업계의 반발에 없던 일이 됐다.
정부의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의무제 개정 절차에 농민들은 전체 유통되는 농산물 중 직거래로 유통되는 농산물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농산물에 생산연도 또는 생산연월일을 표기해야 하는데, 저장기간이 짧고 소비가 즉시 이루어지는 농산물에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탰고, 지난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해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의 경우에는 생산연도·생산연월일·포장일, 내용량 등 내용물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소포장하는 농가는 영세업체가 대다수이며, 저장 농산물이나 사과·당근 등 연말·연초에 걸쳐 수확하는 농산물을 구분해 관리해야 하고, 전년도 포장재가 남으면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표시사항을 위한 설비구축에 대한 공간이나 포장재 등 많은 비용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 힘 정운천 의원은 “1년에 1회 수확하는 농산물은 해를 넘겨 판매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언제 수확하느냐에 따라 생산 연도 표시가 달라져야 한다”며 “상품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도 전년도에 수확된 농산물은 마치 재고처럼 인식돼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해왔다.
정 의원은 “유통기한과 저장기간이 짧고, 육안으로 충분히 상품의 신선도 등 품질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 자연식품에 대해 가공품의 잣대로만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식약처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도 비판했다.
이번 고시 개정과정에서 규제폐지를 주장해 온 정 의원은 “이제라도 투명포장 자연식품 표시규제가 폐지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