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첫만남이용권' 논란…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도 200만원 줘야 하나


입력 2021.11.12 05:35 수정 2021.11.11 23:06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아동 생애 초기 물품·서비스 구매 지원 취지…5년간 2조 7380억원 투입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별도 규정 없어…영유아 출생신고 하고 이용권 청구하면 지급 가능성

국회예산처 "해외출생아·복수국적자 등 지급 여부, 법 규정과 예산규모 사전 조치해야"

보건복지부 "주민등록번호 발급 여부로 판단할 것…바우처, 카드 형태로 국내서만 사용 가능"

신생아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출생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명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내용이다. 아동의 생애 초기에 필요한 물품 서비스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업 첫해인 2022년에만 국비 3728억7000만원과 지방비 1771억3000만원을 합친 총 5500억원의 예산이 드는 등 약 5년간 2조738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도 다른 대부분 복지혜택과 마찬가지로 '신청주의'가 적용된다.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이 출생신고 이후부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정하고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생성해주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문제는, 지급 대상자 범위와 관련해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 국적을 가진 아동에게도 200만원의 이용권을 줘야 하는지 여부다.


현재 첫만남이용권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저출산·고령화법 개정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은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장기 해외 체류자인 경우에도 영유아 출생신고를 하고 이용권을 청구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와 같은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제도 도입 당시 해외 출생아와 복수국적자, 특히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외교포의 자녀 등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등 지원 대상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결국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이 뒤늦게 개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 등에게도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과 예산규모 등을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은미 예산분석관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재외교포나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 중인 국민의 자녀에 대해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제한하려면, 무엇보다 법령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이 과정에서 업무차 해외에 장기체류 하며 국내에 세금을 내는 주재원 가족이나 향후 국내 거주를 희망하지만 학업 등을 위해 해외 체류 중인 국민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급 여부도 정책 결정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는 양육 초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 영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목적에 맞게 이용권 사용처를 명시하는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는 "출생아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 받는 것은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해외체류자 같은 경우 불가능한데 '첫만남이용권'은 일회성 사업이기 때문에 출생 당시 온전히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해 바우처를 지급할 것"이라며 "바우처는 카드 형태로 지급돼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바우처의 사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각 카드사별로 업종 코드를 다르게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유흥업종이나 사행성 업종은 제외하는 등 목적을 벗어나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정채영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