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 단계적 제한
높은 가격·고중량 해소 위해 품질 개선도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스티로폼 부표가 단계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제한 입법을 추진한다.
어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장환경을 훼손하고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등 어장에서 이용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2일자로 공포했다.
해수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설치를 단계적으로 제한키로 하고, 올해 시행규칙 공포 후 1년 뒤인 2022년 11월 13일부터는 수하식양식장(수중양식형태) 내에서, 공포 후 2년 뒤인 2023년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새롭게 설치할 수 없게 했다.
그간 일정한 밀도기준을 충족하면 사용토록 했던 발포폴리스티렌(EPS) 부표를 앞으로는 밀도 기준에 관계없이 어업·양식업의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게 된 것이다.
대신 환경 친화적인 부표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쉽게 변형되는 발포폴리스티렌 부표로 인한 어장환경의 훼손 등을 예방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그간 해수부는 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양식어업인, 지자체,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5차례 설명회 개최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도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적극적인 제도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수부는 2024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안에 200억원을 투입해 친환경부표 571만 개를 보급하고, 내년에는 2배 많은 수준인 1143만 개를 400억원의 예산으로 보급하는 등 친환경부표 보급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간 지적돼 온 친환경부표의 문제점인 높은 가격, 고중량 등의 해소를 위해 품질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한 친환경부표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어장 내 스티로폼 부표 사용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 해양미세플라스틱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