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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직영점 운영 경험 있어야 가맹점 낼 수 있다


입력 2021.11.18 08:36 수정 2021.11.18 08:36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MI. ⓒ데일리안 DB

앞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만 가맹점을 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및 시행령’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8일 “가맹점주 권익 증진을 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사항 등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을 확대한다”며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법 적용을 확대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자체장(서울·인천·경기·부산)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 위반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1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가맹본부만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사업 내용이 이미 검증된 가맹본부라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없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를 받아 가맹사업을 하는 경우, 국내외에서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업종의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국내 매출액 중 온·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등 가맹본부의 온라인 또는 직영점을 통한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적도록 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기존에 법 준수 비용 등을 고려해 면제됐던 ▲정보공개서를 공정위 또는 시·도지사에 등록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 ▲가맹금을 제3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의무를 져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예상 매출액 정보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보관 행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규정은 지자체의 법 집행 준비 시간을 고려해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가맹사업법령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내용이 검증된 가맹본부만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확대됨으로써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권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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