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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 더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대장동 4인방 공소장 살펴보니


입력 2021.11.24 04:07 수정 2021.11.24 08:30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정영학, 정민용에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등 조항 삽입 요청

김만배, 유동규에 특혜 대가 '700억원' 지급 계획 4가지 시나리오 짜놔

(사진 왼쪽부터)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4인방'이 개발 사업 초기부터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긴밀하게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의 핵심 설계자였던 정영학 회계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지침서 작성을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와 공고 이전부터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세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공모지침서 작성 단계부터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 할 각종 필수 조항을 삽입하기 위해 당시 공사 전략사업실장이던 정 변호사와 모의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 회계사는 공모지침서가 작성되던 2015년 1∼2월 정 변호사에게 공사의 이익을 축소하고,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사 추가이익 분배 요구 불가' 조항 등이 포함된 7가지 필수조항의 삽입을 요청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공모 신청을 준비하면서 정 회계사에게 '민간이 공공보다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공공이 더 많이 가져가는 모양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회계사는 이를 위해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분양가 1500만원 이상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해 예상 사업이익을 산출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아울러 김씨는 2020년 10월께 대장동 사업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해준 대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 가량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지급방안은 비상장회사 유원 홀딩스 주식 고가매수, 유 전 본부장이 부동산 시행사를 설립한 후 김씨가 투자 등 4가지로 파악됐다.


한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은 23일 정민용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2일 김씨,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기소하면서도 정 변호사는 제외했다.


검찰은 최근 정 변호사가 연루된 또 다른 뇌물 정황도 포착하고 자금 흐름과 전달 경위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장동 개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던 성남시·성남시의회 관계자들이 특혜 개발을 묵인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이나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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