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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부검 구두소견 '대장 파열'


입력 2021.11.24 09:24 수정 2021.11.24 21:36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 모씨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3세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 이모씨(33)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친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6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은 A군이 발견됐을 당시 멍과 찰과상 등 외상이 다수 확인돼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부검을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서 A군의 사인이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이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주취 여부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친부와 관련해 학대 또는 방조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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