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장 경쟁법 집행 보완
사전규제·지배력 남용 의견 공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과 ‘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제도와 집행 경험을 국제 사회에 소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신봉삼 사무처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OECD 경쟁위원회 대표단이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는 OECD 경쟁위 정기회의 및 국제경쟁토론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OECD 경쟁위 정기회의에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 등에 대한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경쟁토론회에서는 ‘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경쟁 당국의 경쟁 중립성 촉진방안’ 등에 대해 각국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 지배력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등 2개 주제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사전규제와 경쟁은 각국이 사후적인 경쟁법 집행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주요국의 사전규제 도입 배경 및 주요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독일·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은 기존 규제나 사후 법 집행만으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경쟁 당국을 중심으로 사전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규제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한 다음 이들에 대해 자사우대, 차별 취급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 이동·호환성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사전규제를 도입한 독일은 거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입점 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자사우대·데이터 이동 또는 호환 방해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면서 독일 연방카르텔청 내 업무 조정을 통해 전담 심결부를 지정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주요 선진 경쟁 당국들은 디지털 시장에서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등에 대한 기존 사후 법 집행과 함께 사전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공정위도 디지털 시장 특유 역동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사전에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계약서 작성 의무를 부과해 거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경쟁법 집행에서의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적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디지털 시장에 효율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경제분석과 증거 부문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및 구체적인 남용행위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경제분석 기법과 증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디지털 시장에서 사전규제 및 경쟁법 집행 등에 관한 해외 경쟁정책ㆍ법 집행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제도개선 및 법 집행 활동에 참고하는 한편 해외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