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8일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냈다.
최근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단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1일 조합원들은 현대건설 본사를 찾아 공사비 증액 계약이 부당하다며 대규모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시공단은 "사업단은 공사 변경 계약에 의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 계약소위원회, 이사회, 대의원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임시총회에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투표에 따라 승인된 것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공사비 검증 실시 및 보고와 결과에 대한 조합원 소식지 발송 및 대의원회를 통해 재차 공사 변경 계약에 대한 확인을 진행함에 따라 조합과 상호 체결된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시공단은 또 "공사 변경 계약서의 임시총회 승인과 2020년 4월 일반분양 해 공사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그해 2월 착공했으나 일반분양가 책정 등 조합 내부 문제로 집행부 전체가 해임됐고, 사업단은 새 집행부 구성 후 조합원분양가와 일반분양을 포함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 집행부 구성 후에도 조합은 택지비감정평가 취소·재신청·보류, 분양일정 등의 번복을 수차례 되풀이하며 공사 변경 계약을 불법이라 주장하고 마감재 변경을 요청한다"며 "감리로부터의 자재승인 지연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을 조성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공단은 사업을 위한 조합의 적법한 절차와 계약에 근거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적 없다고도 강조했다.
시공단은 "철거부터 착공 이래 지급받은 공사비 없이 공사를 수행 중임에도 돌아오는 건 분양을 미끼로 한 희망고문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인 선투입 공사비 금융비용 등 손해밖에 없었다"며 "공사 변경 계약에 따라 사업비 대여를 불가피하게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깜깜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조합 측 주장에도 정면 반박했다.
시공단은 "공정표는 관착공시 강동구청에 예정공정표가 2019년 12월 이미 제출됐으며 조합의 분양업무를 위해 2020년 7월 감리단 승인을 받아 제출한 적도 있다"며 "이후 강동구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조합과 계약해 공사감독을 하는 감리단에 매월 주요 공정표를 제출 중이고 최근 조합의 실시설계도서 제공지연, 공사중단요청, 마감자재변경 등 공사지연 발생 사유에 따라 감리단과 조합에 4개월 지연된 수정공정표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둔촌주공은 1만2032가구 대규모 공사로 선제적인 준비가 없으면 공사수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의 추가적인 마감자재 변경과 자료 미제공으로 인해 정상적 공사가 어려운 점에 대해 수차례 공문으로 내용을 전달했고, 시공단은 공사 변경 계약과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업 정상화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