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이사회 공시 대상 구체화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 등
재벌기업 국외 계열사 공시 확대 등 기업집단법 제도 개선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벌기업 국외 계열회사 현황과 공시내용 등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에게 총수 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시내용, 간접출자 범위, 공시의무 면제사유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회사명,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주주현황, 계열회사 출자현황 등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간접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대상에 포함했다.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등의 경우에는 공시의무를 면제했다.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현황 등 해당 사항을 공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대상도 구체화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ㆍ처분하거나 내부거래 때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의무화하면서,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현행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과 유사하게 이사회 의결·공시의 대상이 되는 내부거래 금액은 ‘순자산총계 또는 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했다.
상품·용역거래의 상대방은 ‘총수일가가 20% 이상 소유한 회사(상법상 자회사 포함)’로 규정했다.
소규모 비상장회사는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사에 대해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해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임원이 별도로 지배하는 회사가 임원겸임·출자·채무보증 등의 측면에서 해당 대기업집단과 무관한 경우 그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는 ‘임원독립경영’ 출자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임원독립경영제도는 임원 측 계열회사와 동일인 측 계열회사 간 출자를 금지하는 등 요건이 엄격해 대기업집단이 전문적 경험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해 선임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동일인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허용했다.
동일인의 친족(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해당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친족독립경영에 대한 사후관리는 강화했다.
현재 부당 내부거래 방지 등을 위해 친족 측 계열회사에 대해 그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동일인 측 회사와 거래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토록 규정해왔다.
개정 시행령은 분리된 친족 측이 분리가 결정된 이후 3년 이내에 새롭게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동일관련자 제외요건(친족독립경영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회사 청산 등으로 친족 측이 지배하는 회사가 없게 된 경우 분리됐던 친족을 애초대로 동일인 친족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벤처지주회사제도가 자산총액 기준 등에 관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제도 유용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축소했다. 벤처지주회사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R&D) 규모가 연간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벤처지주회사 자회사인 중소벤처기업 경우 기업가치를 실현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계열편입 유예 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다만 사익편취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수 일가가 자·손자·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벤처지주회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벤처지주회사가 지주·자·손자·증손회사와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에 관한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이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자금 상한을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 수준인 40%로 설정하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계열편입 유예기간도 10년으로 늘렸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 관련 회사의 피투자회사로만 구성된 기업집단(전업집단)의 대기업집단 지정제외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는 금융·보험업만 영위하는 기업집단(금융전업집단) 등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PEF전업집단은 경제력 집중 우려가 크지 않음에도 지정 대상에 포함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PEF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구체화했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는 경우 기업결합을 신고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피취득회사가 국내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한 경우 또는 국내 연구개발 관련 지출액이 연간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교환담합 적용대상 정보를 시행령에서 추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보교환담합 금지규정 적용대상 정보를 상품·용역에 대한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으로 규정했다.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해 제재 감면을 받은 자가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우 감면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취소 사유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거래실태 파악을 위한 서면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 때 사업자 등에 대해 최대 1억원, 임원 등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하는 의미가 있다”면 “대기업집단 시책이 규율 필요성,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벤처지주회사 및 CVC를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는 등 혁신성장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