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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폐지


입력 2021.12.21 12:51 수정 2021.12.21 12:52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1일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요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주권 및 증권예탁증권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개선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라 거래소의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중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3일간 주가상승률‧하락률이 15% 이상이며, 특정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20% 이상이거나 상위 5개 지점의 매수(매도) 관여율이 40% 이상인 경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거래소는 소수지점거래집중 요건 폐지 배경에 대해 대면거래가 감소하고 온라인·비대면 계좌 및 지점이 증가함에 따라 투자주의종목 지정 실효성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주의종목은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이뤄진 시장경보제도의 첫 단계로,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1일간 지정된다.


'소수계좌거래집중'과 '특정계좌(군) 매매관여과다' 요건의 주가변동 기준도 상향된다. 시장지수가 3일간 ±8%(매매관여과다는 +8%) 이상 변동할 시 주가변동 기준을 각각 기존 15%에서 25%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변동성을 지정요건에 반영해 시황급변 시 변동성이 큰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함으로써 과다지정을 방지하고 투자자 주의 환기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것"이라며 "향후 증권시장의 변화와 진화하는 불공정거래 매매양태를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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