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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국채선물 2022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입력 2021.12.21 13:13 수정 2021.12.21 13:13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2일부터 거래되는 3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과 5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 10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3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1875-2412(21-10) △국고01125-2406(21-4) △국고01750-2609(21-7) 등 3종이다. 표면금리는 차례로 1.875%, 1.125%, 1.750%다.


5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표면금리가 1.750%인 △국고01750-2609(21-7)와 표면금리가 1.250%인 △국고01250-2603(21-1)이다.


10년국채선물 2022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국고02375-3112(21-11) △국고02000-3106(21-5)으로 표면금리는 각각 2.375%, 2.000%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 단말기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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