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50인 이상 中企 54%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어려워"


입력 2021.12.27 15:01 수정 2021.12.27 15:01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중기중앙회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설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에 맞추어 의무사항 준수 가능 여부ⓒ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절반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내년 1월 말 시행일에 맞춰 준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 중소제조기업 322개사를 대상으로실시한 '중소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 결과' 53.7%가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올해 초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을 앞두고 바로 준수해야 하는 5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의 준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 절반 이상(53.7%)는 시행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50~99인 기업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60.7%였다.


시행일에 맞춰 의무 준수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복수응답)는 ‘의무이해 어려움’(40.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담인력부족’(35.0%)도 높았다.


가장 시급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업종별·작업별 매뉴얼 보급’(29.9%),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25.3%), ‘업종·기업 특성 맞춤형 현장컨설팅 강화’(24.5%)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입법 보완 필요사항으로는 ‘고의·중과실 없을 경우 처벌 면책 규정 신설’(74.5%)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50인 이상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고, 법상 의무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주 책임이 매우 강한 법인만큼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법 준수 의지가 있는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균형있는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는 면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