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배달료 인상 가시화에 배민도 실거리 기준 적용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비 부담까지…"포장 주문 할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고 단건배달 경쟁 심화로 배달 기사(라이더)들의 몸값이 상승하면서 배달비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의 배달 대행업체들이 내년 1월부터 배달료를 약 1100원 가량 인상한다고 예고한 데 이어 배달의민족(배민)도 배달료 산정기준을 직선거리에서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배달음식 보다는 포장을 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서울, 인천, 세종,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배달대행업체들은 배달 기본료를 약 500~1000원 올렸고, 천안도 내년 1월1일부터 기본료를 3300억원에서 44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배민도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료를 기존 직선거리에서 내비게이션 실거리 기준으로 변경한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자회사이자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동조합 배달플랫폼지부(배민 노조)와 노사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존 배달료는 ▲500m 이내 3000원 ▲500m~1.5km 3500원 ▲1.5km를 초과하면 500m당 500원이 추가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675m 이내 3000원 ▲675m∼1.9km 3500원 ▲1.9km를 넘어서면 100m당 80원을 추가 지급한다.
배민은 노조 찬반투표를 거쳐 3개월 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배달료가 자꾸 급등하는 이유는 배달 시장 경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배달 주문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주문 1건당 한 집만 배달하는 단건배달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라이더 확보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과 배달비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음식점 업주와 소비자의 부담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내년부터 월 일정 소득을 버는 라이더들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점도 부담이다.
배달비는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과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료로 구성된다.
음식점주들은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임대료, 플랫폼 중개수수료에다 배달료 인상까지 커지면서 음식을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분위기다. 배달료가 너무 비싸면 손님들이 주문을 하지 않다 보니 음식값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달앱 이용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주문 건당 배달비는 평균 3394.3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문 건당 배달비의 적정성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9.3%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최소 주문금액에 배달비까지 고려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배달보다는 포장을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비가 눈에 띄게 오르면서 요즘은 무조건 직접 포장하러 간다”, “비싼 배달비를 지불했지만 음식이 식어오는 경우가 있어 포장 주문이 백번 더 낫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 주문 대비 라이더가 부족하다보니 프로모션,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기업, 배달대행업체, 가맹점, 소비자 등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