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내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부담을 덜기위해 세부 평가지표수를 대폭 줄인다. 또 성과급 산정시 기존 범주별 성과급 산정방식에서 종합등급만 따져 산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2017년 40개였던 지표가 공기업 기준 81개로 늘어남에 따라 기관 경영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를 통폐합·정비함으로서 지표 수를 축소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지난해 81개에서 57개로, 중소형기관은 같은기간 73개에서 43개로 줄인다.
또 외부평가와 경영평가가 중복된다는 지적에 따라 객관성·신뢰성·정합성 등이 충분한 6개 외부평가는 계량지표화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한다.
현행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간 서열화 문제 완화 등을 위해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러한 경영실적 개선도는 성과급 산정 시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바꾼다. 현행종합평가결과 외에 기관별 경영실적 개선도를 추가 반영한다.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은 없애고 종합등급만 따져 성과급을 산정한다. 종합등급이 ‘미흡 이하’인 D·E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관리 등 범주에서 C등급 이상을 받더라도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보훈병원(보훈복지의료공단), 산재의료원(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수당 증가 등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초근수당과 특별수당 등이 증가한 경우 총인건비 관리 지표 평가 때 관련 수당 증가분을 제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사전평가, 3월 서면평가, 4월 현장실사, 5∼6월 검증 등 절차와 공운위 심의·의결을 거쳐 6월 20일까지 평가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특히 내년부터 평가단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가동하고 평가단 내에는 평가검증단을 신설해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