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발행주식 50%, 30% 변경
새해부터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가져야하는 지분율 조건을 강화한다.
3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설립·전환된 지주회사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손자회사를 신규·편입하는 경우 자·손자회사에 대한 의무 지분율을 상장사와 비상장의 경우 모두 10%p(포인트)씩 상향했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가 적은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대해 나가는 부작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20%에서 30%로,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0%에서 50%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 지주회사가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사익 편취 규율 대상 확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