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과학원, 1월 산불 위험성↑
기후변화로 산불 대형화 추세
경각심·안전관리 필요, 관리능력 높여야
최근 유난히 잦아진 겨울 산불에 산림 당국이 ‘1월 산불 위험성’을 예측·분석해, 경각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우리나라 산불 기상지수 변화 경향을 분석하고 1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올해 평년보다 산불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60년간(1960~2020년)의 기상관측 자료를 활용해, 20년 단위로 산불 기상지수(온도·습도·풍속·강수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봄·가을철의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1월 산불위험도의 증가 폭이 가장 두드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1월의 산불 기상지수가 약 2~4정도 증가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약 30~50% 높아진 수치라는 설명이다.
1년 중 1월에 발생한 산불 비율은 1990년대 5.7%에서 2000년대 6.2%로, 2010년대에는 7.4%로 높아졌고, 2021년은 전체 산불 중 13%에 해당하는 4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같은 기상‧기후인자를 활용해 올해 1월의 산불 발생위험을 예측‧분석해보니,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상대습도의 영향으로 과거 39년 분석 자료 중 10번째로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온도가 산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온도가 1.5℃ 증가하면 산불 기상지수는 8.6% 상승하고 2℃가 증가하면 13.5%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월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2월~5월, 11월~12월 중순까지 지정됐던 산불 조심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산림과학원은 이 같은 과학적 자료 분석을 근거로 한 산불 발생위험 중장기 예측을 통해 산불위험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하고 산불 관리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한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봄철 강수량과 강우일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임상구조도 산불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추세로, 장기화 되는 코로나19와 대선과 지방선거 등의 사회적 이슈도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산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산림드론 감시단 등을 본격 운영하며 중앙과 지역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입산자로 인한 산불의 최소화를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다발 지역에 대한 입산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산림청은 또 새해에 풍등 날리기 등 불을 사용한 민속놀이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야간 산불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18년 1월 1일 부산 기장군, 2015년 1월 1일 강원도 동해시‧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산불 모두 풍등이 원인이었으며, 특히 기장 산불은 축구장 93개 면적(65ha)이 소실되는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올해 산불 발생 위험지수는 강원‧경북 동해안, 울산,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높음(100점 중 66∼85점)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도 올 겨울 강원‧경북 동해안과 울산, 부산 지역에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 발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예측과 같이 올 들어 연초부터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과실로 인해 본인 또는 타인의 산림에 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의식은 아직 산불 등 화재와 관련해 처벌조항을 알거나 산불 등을 발견했을 때 산불진화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매뉴얼 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 부재도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2020년 산불방지 국민의식 온라인 조사 결과, 우리 국민 5명 중 4명(81.0%)은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소방청이나 소방서에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산불 진화를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냐는 질문에도 소방청·소방서를 54.4%가 선택한데 비해, 36.9%는 산림청(산하기관 포함)에서 담당한다고 응답해, 상당수가 산불 신고와 산불 진화의 주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불발생 시 ‘산불발생 국민행동요령’ 또는 ‘산불위험대비 주택안전관리매뉴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은 31.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