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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수 카이스트 조교수 벌금 3000만원


입력 2022.01.17 19:17 수정 2022.01.17 19:17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피해 여성 진술 토대로 유죄 판결

법원 전경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를 받는 카이스트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카이스트(KAIST) 조교수인 A씨는 2018∼2019년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3차례 성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상대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청소년들과 교복을 입은 채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일부 증거에 대해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있다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해 여성의 법정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성매매 사실을 부인하거나 상대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횟수도 3차례여서 단순히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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