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장으로서 책임 망각…죄질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아”
여직원을 강제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오 전 시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라며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산시장으로서 책임을 망각했다”며 “범행 수법, 장소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다”고 했다.
1심에서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2심 판결 선고는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지난 8일 오 전 시장 측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혀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권력형 성범죄가 근절돼야 한다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이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다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0년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도 있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총선 직후인 같은 달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